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시공고/입법예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고시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입법예고

공고번호
공고 제2025-1493호
진행상태
공고종료
공고명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450-7662
공고기간
2025-12-24 ~ 2026-01-09
내용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건명: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건축법 제80조 등
3. 공고기간 : 2025. 12. 24. ~ 2026. 1. 9.
4. 공고대상 및 내용: 화양동 42-7(상세내용 붙임 파일 참조)
5. 공고사유: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한 송달 불가
6. 공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7. 의견 제출처 및 문의사항: 광진구청 주택과(☎ 02-450-7662)
등록일
2025-12-22
조회수
88
첨부파일
Insert title here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