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공고 제2026-48호
- 진행상태
- 공고종료
- 공고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2-450-1924
- 공고기간
- 2026-01-09 ~ 2026-01-3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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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제30조(위생교육)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 및 제47조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명령서 및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 대상 업소: 붙임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24년도 기존 영업자 축산물 위생교육 미이수 4. 법적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제47조 5. 공시송달 기간: 2026. 1. 9. ~ 2026. 1. 31. 6. 공고기간 내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등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월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아울러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끝.
- 등록일
- 2026-01-09
- 조회수
- 143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