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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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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공고 제2026-48호
진행상태
공고종료
공고명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450-1924
공고기간
2026-01-09 ~ 2026-01-31
내용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0조(위생교육)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 및 제47조에 의거하여 행정처분 명령서 및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 대상 업소: 붙임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024년도 기존 영업자 축산물 위생교육 미이수
4. 법적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제47조
5. 공시송달 기간: 2026. 1. 9. ~ 2026. 1. 31.
6. 공고기간 내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등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월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아울러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끝.
등록일
2026-01-09
조회수
14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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