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시공고/입법예고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고시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입법예고

공고번호
공고 제2026-54호
진행상태
공고종료
공고명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공고
담당부서
가로경관과
전화번호
02-450-7823
공고기간
2026-01-12 ~ 2026-02-13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6 - 54호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 미통보) 

   2. 처분일자 : 2026.  1.  12.

   3.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3호

   4. 처분내용
     - 업체명(대표자): ㈜노블하우징(김*서)
     - 법인등록번호: 110111-2******
     - 소재지: 아차산로 318, 502호 (자양동)
     - 위반사항: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처분업종(등록번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구로-04-03-01)
     - 행정처분: 시정명령
     - 처분기간: 2026. 1. 12. ~ 2026. 2. 13.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끝.
등록일
2026-01-12
조회수
98
첨부파일
Insert title here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