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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공고 제2026-103호
진행상태
공고종료
공고명
2026년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사업(20세대 미만) 공고
담당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450-7648
공고기간
2026-01-19 ~ 2026-02-13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103호

2026년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사업(20세대 미만) 공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등의 개・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는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월   19일

1. 지원개요

  가. 지원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나. 지원대상: 공고일(2026.1.19.) 기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광진구 관내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지원 대상 제외 】

 -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소규모 공동주택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3조의2에 따라 관리계획이 수립된 곳의 소규모 공동주택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다. 지원비율: 공동주택별 총 사업비의 80% 이내(최대 1천만원)
   ※ 지원비율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낮아질 수 있음 
  라. 지원분야(중복 신청 불가)

 1)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2) 우・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 내 우・오수관 제외)
 3) 수목의 가지치기 및 수목이 훼손・고사되었을 경우 보수 또는 보식 등 조경시설 설치
 4)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담장 등)의 보수 등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미만도 지원 가능
 5)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6)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공사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사업

2.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가. 신청기간: 2026. 1. 19.(월) ~ 2. 13.(금)
  나. 신청방법: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신청장소: 광진구청 주택과 공동주택팀(아차산로 400, 광진구청 15층)

[자세한 지원내용, 절차, 신청서류 등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지원사업 매뉴얼, 신청 서식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6-01-19
조회수
8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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