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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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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공고 제2026-167호
진행상태
공고종료
공고명
건축법 위반건축물 현장출입조사 공고
담당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450-7663
공고기간
2026-01-30 ~ 2026-02-13
내용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현장조사를 위한 현장출입조사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 30.

광진구청장

□ 공고건명: 건축법 위반건축물 현장출입조사 공고
□ 법적근거: 「건축법」 제79조
□ 공고기간: 2026. 1.30. ~ 2026. 2. 13.
□ 공고대상 및 내역: 1건(상세내용 붙임 파일 참조)
□ 공고사유 :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기타 사유로 인한 송달 불가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 기타사항 
 ○ 위의 공고는 「건축법」제79조제5항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출입조사 전 사전통지하는 사항이며, 기한 내 의견(연기신청 등) 미제출시 공고된 현장출입조사서에 따라 현장조사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광진구청 주택과(☏450-7663)
등록일
2026-01-29
조회수
9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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