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공고 제2026-167호
- 진행상태
- 공고종료
- 공고명
- 건축법 위반건축물 현장출입조사 공고
- 담당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63
- 공고기간
- 2026-01-30 ~ 2026-02-1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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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현장조사를 위한 현장출입조사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 30. 광진구청장 □ 공고건명: 건축법 위반건축물 현장출입조사 공고 □ 법적근거: 「건축법」 제79조 □ 공고기간: 2026. 1.30. ~ 2026. 2. 13. □ 공고대상 및 내역: 1건(상세내용 붙임 파일 참조) □ 공고사유 :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기타 사유로 인한 송달 불가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 기타사항 ○ 위의 공고는 「건축법」제79조제5항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출입조사 전 사전통지하는 사항이며, 기한 내 의견(연기신청 등) 미제출시 공고된 현장출입조사서에 따라 현장조사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광진구청 주택과(☏450-7663)
- 등록일
- 2026-01-29
- 조회수
- 90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