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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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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공고 제2026-171호
진행상태
공고종료
공고명
건축법 위반에 따른 자진 시정, 고발 예고 및 위반건축물 표기 알림(화양동 20-○)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2-450-7719
공고기간
2026-01-30 ~ 2026-02-13
내용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관리 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위반에 따른 자진 시정, 고발 예고 및 위반건축물 표기 알림’공문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건축법 위반에 따른 자진 시정, 고발 예고 및 위반건축물 표기 알림
  2. 기    간: 2026. 1. 30.(금) ~ 2026. 2. 13.(금) (14일이상)
  3.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대상 건축물
    - 대지위치 : 광진구 화양동 20-○
    - 소 유 자 : 차○진

붙임  1. 공시송달(공고) 1부.  
      2. 우편발송결과 1부.  끝.
등록일
2026-01-29
조회수
9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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