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공고 제2026-178호
- 진행상태
- 공고종료
- 공고명
-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해○○○프)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2-450-1909
- 공고기간
- 2026-02-02 ~ 2026-02-1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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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영업주 등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영업주 부재 등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행정처분(시정명령) 안내 2. 대상자 및 내역: 광진구 답십리로372, 1층, 해어화호프 (영업주 최○례) 3. 근거법규: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 같은 법 제14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4. 처분내용: 시정명령 5. 처 분 일: 2026. 1. 21.(수) 6. 공시송달 기간: 2026. 2. 2.(월) ~ 2026. 2. 17.(화) [14일 이상] 7.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청 또는 광진구청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보건위생과(☎02-450-19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일
- 2026-01-30
- 조회수
- 99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