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공고 제2026-184호
- 진행상태
- 공고종료
- 공고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 전화번호
- 02-450-7167
- 공고기간
- 2026-02-03 ~ 2026-02-2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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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18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2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구-서울특별시 교육청과의 협력 구조를 명확히 표현하고자 기존 '미래교육지구' 명칭에서 '교육협력특화지구' 명칭으로 변경되어 교육 협력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광진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미래교육 사업의 범위(안 제4조) 라. 미래교육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지원 및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마. 광진교육협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교육지원과장, ☎ 450-7167, FAX: 411-1716, E-mail : lhj111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등록일
- 2026-02-02
- 조회수
- 61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