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공고 제2026-185호
- 진행상태
- 공고종료
- 공고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미래기술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교육지원과
- 전화번호
- 02-450-7166
- 공고기간
- 2026-02-03 ~ 2026-02-2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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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 - 18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미래기술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2월 3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미래기술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미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조성된 광진미래기술체험관 개관에 따라 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체험관 설치 및 운영, 기능(안 제4조, 제5조) 다. 체험관 이용대상 및 이용신청 방법, 수강제한(안 제5조 ~ 7조) 라. 체험관 이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안 제8조,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참조: 교육지원과장, ☎02-450-7166, FAX:02-411-1716, E-mail: jh070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전화번호
- 등록일
- 2026-02-02
- 조회수
- 58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