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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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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공고 제2026-187호
진행상태
공고종료
공고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육지원과
전화번호
024507163
공고기간
2026-02-03 ~ 2026-02-23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18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광진구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다른 기관과의 협력(안 제6조)
  라. 환수(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 교육지원과장, ☎ 450-7163, FAX: 411-1716, E-mail : mint071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록일
2026-02-02
조회수
5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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