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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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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공고 제2026-337호
진행상태
공고중
공고명
건축허가 제한(신규)공고
담당부서
주거사업과
전화번호
02-450-9707
공고기간
2026-02-26 ~ 2028-02-25
내용
광진구 구의2동 46번지 일대 2026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 후보지 선정구역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법」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등 제한(신규)의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일
2026-03-03
조회수
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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