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공고 제2026-362호
- 진행상태
- 공고중
- 공고명
-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변경공고
- 담당부서
- 가로경관과
- 전화번호
- 02-450-7823
- 공고기간
- 2026-03-06 ~ 2026-06-0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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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6 - 000호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변경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2. 처분일자 : 2026. 3. 6. 3.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 4. 변경사항 가. 변경사유 : 영업정지 처분 기간 내 교육이수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감경 나. 근 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다. 행정처분 변경내역 업체명(대표자): (주)명현토건(박*현) 법인등록번호: 110111-2****** 처분업종(등록번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광진-24-아-1) 주력분야: 상ㆍ하수도설비공사 소재지: 면목로 34, 401호(군자동, 금원빌딩) 감경일수: 15일(2026. 2. 26. ~ 2026. 3. 4.) 8시간 처분기간: 영업정지 4개월(2026. 2. 4. ~ 2026. 6. 3.) 처분변경기간: 영업정지 3개월 15일(2026. 2. 4. ~ 2026. 5. 19.)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끝.
- 등록일
- 2026-03-06
- 조회수
- 1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