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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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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공고 제2026-362호
진행상태
공고중
공고명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변경공고
담당부서
가로경관과
전화번호
02-450-7823
공고기간
2026-03-06 ~ 2026-06-03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6 - 000호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변경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2. 처분일자 : 2026.  3.  6.

3.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3호

4. 변경사항
가. 변경사유 : 영업정지 처분 기간 내 교육이수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감경
나. 근    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다. 행정처분 변경내역 
업체명(대표자): (주)명현토건(박*현) 
법인등록번호: 110111-2******
처분업종(등록번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광진-24-아-1)
주력분야: 상ㆍ하수도설비공사
소재지: 면목로 34, 401호(군자동, 금원빌딩)
감경일수: 15일(2026. 2. 26. ~ 2026. 3. 4.) 8시간
처분기간: 영업정지 4개월(2026. 2. 4. ~ 2026. 6. 3.)
처분변경기간: 영업정지 3개월 15일(2026. 2. 4. ~ 2026. 5. 19.)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끝.
등록일
2026-03-06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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