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공고 제2026-377호
- 진행상태
- 공고중
- 공고명
- 불법옥외광고물 시정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가로경관과
- 전화번호
- 02-450-7703
- 공고기간
- 2026-03-10 ~ 2026-03-24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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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한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규정에 따라 불법옥외광고물 시정명령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건명: 옥외광고물법 위반 광고물 시정명령 통지 2. 근거법규: 옥외광고물법 제10조 3. 공고기간: 2026. 3. 10~ 2026. 3. 24 4.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5. 공고사유: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한 송달 불가 등 6. 공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7. 기타사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등에 위반되는 옥외광고물을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자진정비(자진철거)하도록 시정명령 하니, 위 기간 내 자진정비 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구 가로경관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까지 자진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행정대집행 예정이며 대집행비용이 소유자 지분에 따라 청구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정비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20조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리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절차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의견 제출처 및 문의사항: 광진구청 가로경관과(☎ 02-450-7703)
- 등록일
- 2026-03-10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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