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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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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공고 제2026-406호
진행상태
공고중
공고명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23
공고기간
2026-03-16 ~ 2026-03-24
내용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폐업사항
  ○ 상호: 호야할인마트
  ○ 영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146, 101호 (중곡동)

2. 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 공고・신청기간: 2026. 3. 16.(월) ~ 2026. 3. 24.(화) 
  ○ 신청대상: 폐업 장소 인근 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일반소매인 100M 이상, 구내소매인 50M 이상 거리 준수)

기타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문 1부.2.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호야할인마트) 1부.  끝.
등록일
2026-03-13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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