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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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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공고 제2026-445호
진행상태
공고중
공고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24507091
공고기간
2026-03-23 ~ 2026-04-13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2024. 12. 31.)에 따라「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이관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6조제5호)
  나. 선정 대리인 신청자의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규정 신설(안 제31조)
  다. 선정 대리인 신청 및 신청결과 통지 등 규정 신설(안 제32조)
  라.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규정 신설(안 제3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감사담당관, ☎ 450-7091, FAX: 3425-1003, E-mail: yunni01@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등록일
2026-03-20
조회수
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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