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공고 제2026-479호
- 진행상태
- 공고중
- 공고명
- 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63
- 공고기간
- 2026-03-30 ~ 2026-04-13
- 내용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위반건축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3. 30. 광진구청장 □ 공고건명: 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 □ 법적근거: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 공고기간: 2026. 3. 30. ~ 2026. 4. 13. □ 공고대상 및 내역: 총 1건(상세내용 붙임파일 참조) ※ 공고 대상자에게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 선택등기 우편 재발송 □ 공고사유: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기타 사유로 인한 송달 불가 □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 기타사항 ○ 공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등에 위반되는 위반건축물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우리 구에서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위와 같이 통지하였습니다.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위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음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른 행정처분(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할 예정입니다. □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광진구청 주택과(☏02-450-7663)
- 등록일
- 2026-03-27
- 조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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