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공고 제2026-481호
- 진행상태
- 공고중
- 공고명
-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고지(수시) 반송분 공시송달(2026. 2~3월)
- 담당부서
- 교통지도과
- 전화번호
- 02-450-7982
- 공고기간
- 2026-03-27 ~ 2026-04-1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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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1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 3. 2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 고 명 :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수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6. 2~3월) 2. 기 간 : 2026. 3. 27. ~ 4. 10. (15일) 3. 대 상 : 김*근 등 7인(내역 붙임) 4. 상기 공고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 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납부기한 경과 시 「국세징수법」제24조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개월 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이후 매월마다 1.2%씩 60개월간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이 가산됩니다. 7.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은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02-450-7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일
- 2026-03-27
- 조회수
- 1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