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공고 제2026-498호
- 진행상태
- 공고중
- 공고명
-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촉구 및 고발예고 알림(구의1동 246-6○)]
-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2-450-1687
- 공고기간
- 2026-04-01 ~ 2026-04-15
- 내용
-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촉구 및 고발예고 알림(구의1동 246-6*)’공문을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촉구 및 고발예고 알림(구의1동 246-6*) 2. 대 상: 구의동 246-6*, 지하1층 - 건축물소유자: 손*익 - 위반내용: 지하1층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을 '위락시설'로 무단용도변경 [위반면적: 약 85.55㎡] - 관련규정: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제108조(벌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위반건축물의 기재) 3. 공고기간: 2026. 4. 1.(수) ~ 2026. 4. 15.(수) (14일 이상) 4.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고시공고’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1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등록일
- 2026-03-31
- 조회수
- 1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