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양도, 양수신고
근거법령
근거법령 : 화물자동 운수사업법 제 16조, 제 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3조, 제 41조
허가내용
- 양도, 양수 신고시 서류구비 여부와 공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양도, 양수 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 법 제 4조 각 항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적재물배상보험 등의 가입여부 확인 후 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증 교부
- 허가신청시 서류구비 여부와 공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후 주선사업 예비허가증 교부
- 예비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법 제 4조 각 항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동법시행규칙 제 3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및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확인 후 주선사업 허가증 교부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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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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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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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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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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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수수료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