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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HOME > 분야별정보 > 교통/주차/도로 > 자동차 > 화물자동차 > 운송사업자3년허가기준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5년 허가기준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5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관할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근거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3조 제 7항(시행령 제 3조의 2, 시행규칙 제 14조), 제 21조 제 5항(시행규칙 제 38조의 2),
제 29조 제 4항(시행규칙 제 41조의 8)

신고기준일

최초 허가일

신고기준

  • 2016. 6.30(포함) 이전 주기적신고일 도래자 : 3년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016. 7.1 이후 주기적신고일 도래자 : 5년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장소

관할구청 민원서류 접수실 또는 교통행정과

신고방법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구비서류

구비서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 개별,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사무실 확보사항

차량현황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차고지 설치 확인서

자본금 확보 증빙서류

화물차 소유 증빙서류

적재물 배상보험 증빙서류

사무실 확보사항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상용인부 증빙서류(이사화물)

자본금 확보 증빙서류

적재물 배상보험 등 증빙서류

신고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허가사항 신고서 다운로드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허가사항 신고서 다운로드

미신고자에 대한 조치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허가기준 미달시 : 1차) 사업전부정지 30일, 2차) 허가취소
  • 적재물보험 미가입시(과태료) : 운송사업자의 경우 미가입 차량 1대당 50만원, 주선사업자의 경우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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