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5년 허가기준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5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관할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근거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3조 제 7항(시행령 제 3조의 2, 시행규칙 제 14조), 제 21조 제 5항(시행규칙 제 38조의 2),
제 29조 제 4항(시행규칙 제 41조의 8)
신고기준일
최초 허가일
신고기준
- 2016. 6.30(포함) 이전 주기적신고일 도래자 : 3년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016. 7.1 이후 주기적신고일 도래자 : 5년 경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장소
관할구청 민원서류 접수실 또는 교통행정과
신고방법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구비서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 개별, 용달)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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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확보사항 차량현황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차고지 설치 확인서 자본금 확보 증빙서류 화물차 소유 증빙서류 적재물 배상보험 증빙서류 |
사무실 확보사항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상용인부 증빙서류(이사화물) 자본금 확보 증빙서류 적재물 배상보험 등 증빙서류 |
신고서
미신고자에 대한 조치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허가기준 미달시 : 1차) 사업전부정지 30일, 2차) 허가취소
- 적재물보험 미가입시(과태료) : 운송사업자의 경우 미가입 차량 1대당 50만원, 주선사업자의 경우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