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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명부

부서
건축과
작성자
전화번호
450-1739
등록일
2020-06-16
조회수
270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730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명부 공고

 

 

건축물관리법18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8.

서울특별시장

 

 

1. 제 목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명부 공고

 

2. 등록명부 : “붙임 참조

 

3. 시 행 일 : 2020. 6. 8.

 

 

 

 

 

붙임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명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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