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여권과

HOME > 종합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실안내 > 민원여권과

방문판매업체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 지정에 따른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17
등록일
2020-06-24
조회수
1980
첨부파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5531(2020. 6. 19.), 2020. 6. 21. 중대본 회의 결과 및 서울시 상황대응과-8794(2020.6.23.)와 관련입니다.


2. 수도권 지역 집단감염 시설 운영 제한 연장조치 및  (812, 2020. 6. 21.)되어 하여야합니다.

  

※준수사항

  

* 고위험시설 지정(6.21)된 방문판매업체는전자 출입명부 설치 의무 대상이며,

  전자출입명부를 하지 못하는(않는) 방문자를 위해 수기방문대장을 비치 수기명부*를 작성하여야 함

*수기명부 작성시 : 본인 성명, 전화번호 작성, 신분증 제시하여야 함

 

- 계도기간 : 2020. 6. 10. ~ 6. 30.

- 본격시행 : 2020. 7. 1.부터(위반 시 형사처벌 300만 원이하 벌금)


3.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공문 1부. 

        2. 전자출입명부 이용안내문 1부.  끝.


Insert title here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