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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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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안내(20.12.10.)

부서
주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37,7646,7647,7669
등록일
2020-12-16
조회수
2103
첨부파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0.12.10. 시행)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개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가 도입되었습니다.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 및 그간 제공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집니다.


3. 임대차계약 보고 요청에 수차례 불응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는 부실사업자에 대해 등록말소 및 세제감면액 환수 등이 가능해집니다.


4.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기준으로 기존 "감정평가액" 외에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경감됩니다.


5. 미성년자 및 의무위반으로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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