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여권과

HOME > 종합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실안내 > 민원여권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시행 안내

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596
등록일
2019-08-22
조회수
3756
첨부파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을 아래와 같이 확대합니다.

 

2019.7.15일 신청접수 건부터 적용합니다. 자세한 질병코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광진구보건소 3층 여성건강상담실 02-450-1596

 

구분

기존

개정

대상질환

(11종 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19종 질환)  * 기존 11종질환 외 추가 8종 질환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소득기준

2019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동일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

동일

(단, 2019.1~2월 분만한 신규 8종 임산부는 2019.8월말까지 신청)

신청방법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동일

지원제외

치료와 직접 관련없는 치료재료대, 특식, 상급병실료

동일

 

Insert title here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