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여권과

HOME > 종합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실안내 > 민원여권과

정화조 공기공급장치(악취제거시설) 설치 의무 및 관리 안내

부서
청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30
등록일
2019-08-29
조회수
3094
첨부파일

■ 정화조 공기공급장치(악취제거시설) 설치의무 및 관리 안내


❍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의무
  - 하수도법 제3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200인조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는 악취제거시설(공기공급장치)을 설

치해야 합니다.
   ▷ 신규시설 : 설치시 즉시
   ▷ 기존시설 : 2018년 9월 13일까지(법개정 후 2년이내)


❍ 정화조 공기공급장치는 24시간 가동되도록 자동설정
  - 공기공급장치는 24시간 가동하고 가동시간(자동설정)을 적정히 설정합니다. 정기적(주 1회 이상)으로 정상작동 되는지 점검하고 휴지 시

간은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과도한 휴지 시간으로 인한 공기공급량 감소는 악취발생으로 이어집니다.


❍ 문의 : 광진구 청소과 ☎ 02-450-7630(정화조 담당)


첨부 :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의무 및 관리 안내

Insert title here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