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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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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신청 검인 동의서 부여 및 구역계 공개 알림(중곡동 46-1번지 일대)

부서
주거사업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9706
등록일
2026-04-10
조회수
811
첨부파일

우리구 중곡246-1번지 일대 토지등소유자(조선자, 최용섭)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3조의2에 의거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신청 동의서 검인 및 부여 요청이 있어, 검인된 동의서를 교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 구역계 및 관련 서식(찬성·반대·철회 동의서)광진구청 홈페이지(광진소개>광진소식>새소식)에 게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비계획 입안 요청 찬성 동의서 제출은 추진 주체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방법·작성방법·접수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추진주체(붙임 안내문 참조)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안요청 동의서는 향후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로 갈음되며, 후보지 추천을 위한 찬성 동의 기준은 30% 이상이며, 반대 동의가 25% 이상시 후보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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