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및 신청 안내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5394
- 등록일
- 2026-04-20
- 조회수
- 807
- 첨부파일
□지원대상
○소득하위70%이하국민 대상 지급
- 1차: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기초생활수급자
- 2차:건강보험료 등 기준으로 결정(1차 지급 대상자 제외)
□지원금액
○1인당10 ~ 55만원※차상위․한부모45만원,기초수급자55만원,소득하위70%10만원
□신청·지급 방식
○신청:온·오프라인 선택 신청
○지급: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中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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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수단 |
신청 방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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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
· (온라인)충전 희망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
2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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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각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 |
09:00~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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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09:0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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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랑상품권 |
·서울페이+앱 |
2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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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지급 기간
○1차: 2026. 4. 27.(월) ~ 5. 8.(금)※1차 기간에 신청·지급 받은 경우, 2차 기간 신청·지급 불가
○2차: 2026. 5. 18.(월) ~ 7. 3.(금)
※신청·지급 첫 주는 요일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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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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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끝자리 |
1차 |
1,6 |
2,7 |
3,8 |
4,9,5,0 |
* 5.1.(금)노동절 |
*온 라인:요일제 해제 *오프라인:신청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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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1,6 |
2,7 |
3,8 |
4,9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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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연 매출액30억 이하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용·체크·선불카드:유흥·사행업종 등‘사용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사용기한
○2026. 8. 31.(월) 24:00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첫주 출생연도 요일제 안내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수단 및 신청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