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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039
등록일
2026-04-24
조회수
140
첨부파일

2026. 6. 3.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6. 5. 12.(화) ~ 5. 16.(토)

2. 거소투표신고 대상자
○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3. 신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정부24)로 제출 또는 구청,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직접제출 (동 주민센터, 구청)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6년 5월 15일 금요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고안내문 및 서식: 붙임 참조
※ 거소투표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도 다운받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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