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소독업소 법정 교육 안내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6664
- 등록일
- 2026-05-20
- 조회수
- 98
2026년도 소독업무 법정교육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2026년도 소독업무 법정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교육 대상자는 법정 기한 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1. 신규교육
- ㅁ 소독업자: 소독업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ㅁ 소독업무 종사자: 종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보수교육
- ㅁ 소독업무 종사자는 직전 법정교육 종료일 기준 3년마다 1회 이상 이수
※ 소독업무 종사자에는 현장에서 직접 소독업무를 수행하는 소독업자(대표자) 포함
□ 신청 및 문의
- ㅁ 한국방역협회 홈페이지: 한국방역협회 (https://ikpca.co.kr)
- ㅁ 문의전화: 02-467-7630
□ 2026년도 법정교육(집합) 보수반 추가 개설 계획
- ㅁ 지역 및 일정: 수도권 / 2026. 7. 21.(화) 13:00~17:00
- ㅁ 장 소: 서울 중구구민회관 대강당
- ㅁ 모집인원: 400명
※ 확정 일정은 한국방역협회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ㅁ 현재 영업을 하지 않는 업소는 광진구보건소에 방문하여 소독업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