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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소독업소 법정 교육 안내

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6664
등록일
2026-05-20
조회수
98

2026년도 소독업무 법정교육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2026년도 소독업무 법정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교육 대상자는 법정 기한 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1. 신규교육

  •   ㅁ 소독업자: 소독업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ㅁ 소독업무 종사자: 종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보수교육

  •   ㅁ 소독업무 종사자는 직전 법정교육 종료일 기준 3년마다 1회 이상 이수
      ※ 소독업무 종사자에는 현장에서 직접 소독업무를 수행하는 소독업자(대표자) 포함

□ 신청 및 문의

  •   ㅁ 문의전화: 02-467-7630

□ 2026년도 법정교육(집합) 보수반 추가 개설 계획

  •   ㅁ 지역 및 일정: 수도권 / 2026. 7. 21.(화) 13:00~17:00
  •   ㅁ 장     소: 서울 중구구민회관 대강당
  •   ㅁ 모집인원: 400명

※ 확정 일정은 한국방역협회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현재 영업을 하지 않는 업소는 광진구보건소에 방문하여 소독업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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