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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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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83
등록일
2026-07-16
조회수
913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과세대상 및 납부기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구 분

7월

9월

과세대상

주택(1/2), 건축물, 선박

주택(1/2), 토지

납부기간

7월 16일 ~ 7월 31일

9월 16일 ~ 9월 30일


○ 납부방법

온라인     ETAX시스템(https://etax.seoul.go.kr)을 통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전용계좌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계좌이체

A R S       ☎1599-3900 이용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 또는 신용카드 납부

모바일     서울시 세금납부 [STAX]를 통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은행방문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문 의 : 세무1과 재산세1팀(자양동) ☎02-450-7382~5

                      재산세2팀(능동, 구의동, 군자동) ☎02-450-7392~5

                      재산세3팀(중곡동, 광장동, 화양동) ☎02-450-7002~5

                              법인관리팀 ☎02-450-7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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