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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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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 법령 안내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16-01-05
조회수
4151
첨부파일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주가 숙지하셔야 할 승강기 유지관리 법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법령 위반으로 불이익 없도록 유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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