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광진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15
- 등록일
- 2022-11-04
- 조회수
- 3367
2022년 하반기 광진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실시
■ 추진기간 : 2022.11.7.(월) ~ 11.25.(금)[19일간]
■ 중점단속대상 : ①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② 제한업종 ③ 결제거부 ④ 기타
유 형 |
내 용 |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소위 ‘깡’,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도 포함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
제한업종 |
○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사행산업, 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직영점 등 지자체별 조례로 정한 등록 제한업종 |
결제거부 |
○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기 타 |
○ 미등록가맹점, 휴,폐업 가맹점 등 ○ 기타 지자체별로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단속방법
○ 주민신고 : 오프라인 전화(450-7315)를 통한 부정유통 신고접수센터 운영
○ 일제단속 : 주민신고 및 운영 시스템을 통한 단속 대상 가맹점 리스트를 바탕으로 합동단속반 단속 실시
■ 후속 조치
○ 행정처분 : 명백한 부정유통 확인 시 즉시 행정처분 추진
○ 재정처분 : 과태료 처분 사전 공지 및 가맹점 의견수렴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
○ 수사의뢰 : 부정유통의 규모・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 수사의뢰
문의 및 신고센터 : 02-450-7315(광진구청 지역경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