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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82
등록일
2023-09-08
조회수
8085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1/2), 주택 외 토지

○ 납부기간 : 9월 16일 ~ 10월 4일

○ 납부방법     

 온  라  인  ETAX시스템(☞바로가기 http://etax.seoul.go.kr)을 통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전용계좌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계좌이체

 A   R   S    ☎1599-3900 이용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 또는 신용카드 납부

 모 바 일    서울시 세금납부 [STAX]를 통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은행방문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문 의 :  세무1과

재산세1팀(광장동, 자양동) 

 ☎ 02-450-7382~5


재산세2팀(능동, 구의동, 군자동)

 ☎ 02-450-7392~5


재산세3팀(중곡동, 화양동)

 ☎ 02-450-7002~5


법인관리팀     

 ☎ 02-450-7402~5

                                              

“구민 여러분의 값진 세금,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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