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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의날(11.19.)을 맞이하여 다시한번 올바른 양육에 대해 생각해보는 한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 기 간: 2023.11.19.~11.25.
○ 신고 대상: 18세 미만 학대의심 아동
○ 신고 방법: 신고는 112, 상담은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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