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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공회전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하고 그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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