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2026년「꿈나래통장」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

부서
아동청소년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60
등록일
2026-05-26
조회수
40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602

 

2026꿈나래통장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꿈나래통장2026년 신규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526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꿈나래통장은 참여자가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1/2 금액을 서울시 예산으로 적립·지원하는 사업임

자녀 교육비 마련 목적의 저축을 지원함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분

비고

본인저축액

5만원

10만원

12만원*

이자 별도

매칭지원액

2.5만원

5만원

6만원

총적립금

3

270만원

540만원

648만원

5

450만원

900만원

1,080만원


*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에만 12만원 저축 가능


 

2.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26. 5. 26.) 다음 ① ∼②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서울시 거주 중이며, 14세 이하 자녀를 둔 18세 이상 부모 (친권자, 후견인 포함)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신청인(친권자, 후견인)18세 이상인 자(2008. 12. 31. 이전 출생자)

   대 상 아 동 14세 이하인 자(2011. 1. 1. 이후 출생자)

한 가구당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동일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80% 이하인 가구**

* 동일 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배우자, 자녀)상 기준으로 산정

가구원 산정 기준 신청자가 친권자인 경우

구분

가구원 산정 기준

1)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인 경우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2)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 외 후견인인 경우

대상아동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

【 참고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확인

참고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확인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   매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국민기초생활보장

    ⦁ 바로가기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NblgPage.do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신청인이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법정 차상위계층인 경우

본 사업 신청이 불가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신용유의의 경우 통장 개설 불가)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만기/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가능


▶ 신청인 본인 중복가입 불가 사업

신청인 본인 중복가입 불가 사업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신청인 가구원(‘신청자격의 가구원 기준과 동일) 중복가입 불가 사업

[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이룸통장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3. 신청접수


모집인원 : 300


자치구별 모집인원

※ 자치구별 모집인원

합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300

3

3

6

9

9

11

10

14

7

8

16

13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10

11

17

17

12

5

11

11

9

18

24

26

20


신청기간 : 2026. 6. 8.() ~ 6. 19.()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PC만 신청 가능, 웹브라우저 크롬 권장)


  - 온라인 신청 주소 바로가기 클릭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에 시스템 접속자 증가로 인한 접속 지연에 유의(추가 연장 불가)

  - 제출 서류 미비, 누락,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식별 불가 시 선발 제외되므로 서류 접수 시 유의

   (서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접수 기간동안 수정 가능, 접수 종료 후 수정 불가)

【신청 시 준비 서류 】※ 대상아동 친권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

신청 시 준비 서류 대상아동 친권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아동 기본증명서(상세증명서 선택)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온라인 발급 : 정부24(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해당자 추가서류

가구 특성 해당사항 있는 경우 모두 제출, 제출자에 한하여 심사 시 반영

      - (국가보훈) 국가유공자(유족)확인 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 등

      - (북한이탈)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4. 선발절차


1차 심사신청 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2차 심사선정심사표에 따라 자치구별 고득점순 선발

    - (심사항목)  가구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서울시 거주기간 

                      ④ 지원의 시급성    가구특성     만기 시 사용계획

신청자격 적합하더라도 모두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신청자 확인사항 】

신청자 확인사항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회를 실시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사 기간동안 타 시도 전출 후 재전입 시, 소득조사 불가함에 따라 신청 제외됨

연락처(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신청 사이트를 통해 변경내역 등록 필수

선정 및 선정 후 안내가 문자(SMS)로 진행되며, 연락처 오기입 혹은 신청 후 연락처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아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참여 포기로 간주


 

5. 선정자 발표


최종대상자 발표 : 2026. 11. 3.() 예정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발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선정 이후 안내절차 및 이행사항


선정자에게 선정 문자(SMS) 안내 실시(미선정자의 경우 별도 연락 없음)

선정결과는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26. 11. 10.()까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약정(저축 계약) 실시

26. 11. 25.() 저축계좌 확인 후 저축 실시(홈페이지 로그인 통해 확인 가능)

선발자 발표 후 7일 이내에 약정 미완료 시 참여 포기로 간주


약정 주요내용저축 이행(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연속 거주(등본상 주소지 서울시 외 지역으로 변경 시 중도해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6. 유의사항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암호 설정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 해지되고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선정 이후 문자(SMS) 안내된 기간 내 약정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포기로 간주하며 별도 추가 안내가 실시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8. 제출서류 관련 홈페이지(컴퓨터로 접속 권장)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선택(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선택(신청자 기준)

주민번호 모두 표기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선택 후 발급


기본증명서(아동기준)


기본증명서 상세 선택(아동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 선택(아동 기준)

주민번호 모두 표기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기본증명서 발급


 



Insert title here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