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130개 구역)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130개 구역 내 허용용적률(시니어주택) 항목 추가 결정 변경]
- 부서
- 도시계획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82
- 등록일
- 2026-05-28
- 조회수
- 40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660호
도시관리계획(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130개 구역)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130개 구역 내 허용용적률(시니어주택) 항목 추가 결정 변경]
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130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5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2133-8373) 및 자치구 지구단위계획(도시계획과 등) 관련부서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서울소식→공고→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