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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곡아파트 정비계획(경미한 변경)결정 고시

부서
주거사업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9703
등록일
2026-06-16
조회수
390
첨부파일

중곡아파공공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경미한)결정(변경)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경미한)결정(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616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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