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곡아파트 정비계획(경미한 변경)결정 고시
- 부서
- 주거사업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9703
- 등록일
- 2026-06-16
- 조회수
- 390
- 첨부파일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경미한)결정(변경)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경미한)결정(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