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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 안내

부서
아동청소년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67
등록일
2026-06-23
조회수
111
첨부파일

1. 청소년부모 지원사업이란?

부와 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으로서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에 기준에 따라 아동양육비자립촉진수당 지급

 

2. 지원자격 : 나이와 자격, 소득기준 모두 만족

. 나이기준 : () 와 모( ) 모두 만 24세 이하인 가구 

  ※상반기 : ‘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기준하반기 : ’01 7월 1일 이후 출생자 기준

. 자격기준 :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부부

 ❍ 법적,사실혼 부부를 포함하며, 사실혼일 경우 사실조사 후 선정

 ❍ 청소년 부모의 자녀는 최소한 부와 모 중 한 명과 주민등록상 동거 하여야함

소득기준 : 2026년 가구원별 소득기준 90% 이하

 ❍ 1년 동안의 부와 모의 소득을 각각 합산 후 평균 월 소득으로 가공하여 ’26년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90% 소득 이하일 시 지원대상자로 선정

   ✔ 소득 증빙 서류 (26.상반기까지 : 24년 귀속, 26.하반기부터 : 25년 귀속) 부모 각각 증빙

   ✔ 소득이 있는 가구원 :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가구원 : 사실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자격증명서로 대체

    가구소득기준 : 청소년부모가구만 별도로 산정


※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65%, 90% 가구의 소득액 (단위: 원/월)

※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65%, 90% 가구의 소득액 (단위: 원/월)

구 분

3 

4 

5 

6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기준 중위소득 65%

3,483,373

4,221,580

4,911,867

5,561,369

기준 중위소득 90%

4,823,132

5,845,264

6,801,047

7,700,357


. 자립활동 기준 : 학업, 직업훈련, 취업(창업) 증빙자료 제출 

 

3.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청소년부모 자녀 1명당 월 20~45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자녀 1명당 월 45만원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자녀 1명당 월 20만원

   ※ 급여 개시일은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지원되지 않음, 중지 사유 발생시 자격 중지

 자립촉진수당: 자립활동 참여 청소년부모 개인당 월 10만원

 

4. 지원신청 : 아동의 주소 관할지 동주민센터


5. 구비서류 : 신청서, 국세청 소득판별서류(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 사실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통장사본 등


6. 문의 : 아동청소년과 ☎02-450-7367




붙임  1.  2026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웹포스터 1부.

         2.  2026년 청소년부모 지원사업 신청안내문 1부.

         3.  양육지원비 신청서식 1부.   

         4.  자립 지원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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