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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동의서 실효 및 신청 대상 제외 안내(중곡동 53-18번지 일대)

부서
주거사업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9706
등록일
2026-06-24
조회수
512

우리구는 중곡동 53-18번지 일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출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신청 검인 동의서 요청에 따라 검인 동의서 번호 부여 및 교부('26.4.24.)하고 해당 구역계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서울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모집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해당 구역내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후보지 신청에 반대하는 경우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곡동 53-18번지 일대 해당 구역계에 대한 후보지 신청 반대동의서가(토지등소유자 약 26%) 제출됨에 따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되며, 기 부여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신청 검인 동의서는 그 효력이 상실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 게재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신청 검인동의서 부여 및 구역계 공개 알림(중곡동 53-18번지 일대) 게시글은 삭제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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