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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부서
세무1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74
등록일
2026-07-02
조회수
168

〇사 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반영을 위한 시스템 중단

〇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〇내 용: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7. 7.(화)까지로 연장

- '26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 3일 연장 (6. 30.(화) → 7. 7.(화))

- 6. 26.(금) ~ 7. 6.(월) 신고·납부기한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 납기를 7. 7.(화)으로 연장

  ※ 지방정보시스템 전환 작업 후 재가동 지연으로 인한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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