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83
- 등록일
- 2026-07-16
- 조회수
- 190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과세대상 및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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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7월 |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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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
주택(1/2), 건축물, 선박 |
주택(1/2),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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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
7월 16일 ~ 7월 31일 |
9월 16일 ~ 9월 30일 |
○ 납부방법
온라인 ETAX시스템(https://etax.seoul.go.kr)을 통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전용계좌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계좌이체
A R S ☎1599-3900 이용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 또는 신용카드 납부
모바일 서울시 세금납부 [STAX]를 통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은행방문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 문 의 : 세무1과 재산세1팀(자양동) ☎02-450-7382~5
재산세2팀(능동, 구의동, 군자동) ☎02-450-7392~5
재산세3팀(중곡동, 광장동, 화양동) ☎02-450-7002~5
법인관리팀 ☎02-450-74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