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수거함 내 배출불가 품목 안내
- 부서
- 청소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624
- 등록일
- 2026-07-16
- 조회수
- 288
- 첨부파일
□ 의류수거함 배출불가 품목 안내
〇 추진근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제1항
〇 목 적: 의류수거함 내 배출불가 품목 및 배출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올바른 배출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〇 기 간: 2026년 7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〇 내 용: 의류수거함 내 이불, 방석, 캐리어, 배게, 전기요, 인형은 배출 금지되어 대형폐기물로 신고해주시기바랍니다.
※ 의류수거함 배출 불가 품목을 확인하신 후 올바르게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쾌적한 광진구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