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6년 「서울 명장」 선정 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76
- 등록일
- 2026-07-24
- 조회수
- 194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012호
2026년「서울 명장」선정 공고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서울 명장’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7. 13.
서울특별시장
1. 선정직종 : 5개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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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
세부 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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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금속 |
기계설계, 정밀측정, 절삭가공, 기계조립, 기계생산관리, 기계정비, 냉동공조설비 금형, 재료시험, 금속재료제조, 주조,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판금·제관, 용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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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류봉제(패션) |
패션디자인(모델리스트, 양장·양복, 한복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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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제화 |
신발개발·생산, 가죽·가방 제조(가죽, 직물, 기타재료를 활용 가방, 동전지갑 등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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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쇄 |
인쇄, 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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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얼리 |
보석 및 금속 공예 |
※ 세부분류는 붙임2-1(선정직종 및 직무내용) 참조
2. 선정 인원 : 5명 이내(5대 직종, 직종별 1명)
가. 심사결과 분야별 적격자 없을 경우 미선정
3. 자격요건
가. 동일분야 및 직종의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근무지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자
나. 지역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자
다. 신청(추천) 제외자
- 사무직 등 생산현장 종사라고 볼 수 없는 자
- 정부포상지침 상 신청배제 해당자 준용
-「서울명장」기선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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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추천) 제한자(정부포상업무지침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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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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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천권자
가. 구청장(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또는 종사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5. 추천방법
가. 추천기관에서 신청서류 접수 후 적격여부 확인 및 추천서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교부
6. 추천인원 : 제한 없음
7. 공모기간 : 2026. 7. 13.(월) ~ 9. 11.(금)
※ 접수기간 : 2026. 8. 31.(월) ~ 9. 11.(금) 18:00까지(토, 공휴일 제외)
8.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뷰티패션산업과 도시제조업지원팀
- 주 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8층
- 방문접수 : 평일 근무시간(09:00~18:00)내에만 접수가능(11:00~13:00제외)
- 등기우편 : 접수 마감일 18:00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우편 접수 시 신청자는 접수마감일 이내에 반드시 전화(2133-8767)로 등기번호를 통보하여 접수의사 전달
9. 신청서류 :‘서울 명장’신청서 등(필수서류 8종 포함)
- 서식 다운로드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고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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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별지 서식 |
서 식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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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1 |
「서울 명장」선정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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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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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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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서울 명장」자치구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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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프로필 작성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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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보유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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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경력총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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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재직(경력)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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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 |
9 |
해산(폐업) 경력 사실 확인서(사업주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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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해산(폐업) 경력 사실 확인서(근로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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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추천인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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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기능경기입상 경력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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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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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숙련기술인 및 그 외 선정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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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특허등록 실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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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실용신안 등록 실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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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서적, 논문 저술 실적(원본 PDF파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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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전시회, 발표회, 입상 실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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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공정개선 실적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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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숙련기술 관련 대외적 활동 실적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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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사회봉사 활동 실적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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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수상 내역 |
10. 서류심사 및 면접·현장실사 : 10월 중 ~ 11월 초
가. (서류심사) 업력, 숙련기술 보유 정도, 산업발전 기여 정도, 지역사회 기여 정도 등
나. (현장심사) 면접 및 현장실사
※ 서류심사 합격자(직종별 60점 이상 고득점자 2명) 대상으로 면접 및 현장심사 (시간 별도 안내 예정)
다. (종합심사) 서류·면접·현장실사를 토대로 심사위원회 최종 선정
11. 최종 선정자 발표 : 11월 중
12. 우대사항
가. 기술개발장려금 1,000만원 지급(일시금)
나.‘서울 명장’인증패 발급 및 현판 게시(사업장 및 서울도시제조허브)
13. 기타사항
가. 신청서류(증빙 등 첨부자료 포함)는 규정서식에 의거 150페이지 이내 A4크기로 제본하여 3부(권) 제출(바인더·스프링 제본 등은 접수반려)
나. 신청서류 작성 시에는 규정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 신청서류의 착오기재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임
나. 인사기록카드 등 부득이하게 사본을 첨부 시 소속업체의 인사담당부서 담당자의 원본대조필 확인(날인)이 있어야 함
다. 여러 업체에 근무한 자는 경력사항에 대하여 업체별로 별도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라. 경력산정은 공고일(접수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마.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제출서류가 기준에 미달되거나 결격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바.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뷰티패션산업과(☎02-2133-8767)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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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소식-고시공고” 란(서울명장 검색)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고, 구비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