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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6년 「서울 명장」 선정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376
등록일
2026-07-24
조회수
19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012

 

2026서울 명장선정 공고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서울 명장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7. 13.

서울특별시장

 

1. 선정직종 : 5개 직종


5대 선정직종에 대한 설명

직종

세부 직종

1. 기계금속

기계설계, 정밀측정, 절삭가공, 기계조립, 기계생산관리, 기계정비, 냉동공조설비

금형, 재료시험, 금속재료제조, 주조,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판금·제관, 용접

2. 의류봉제(패션)

패션디자인(모델리스트, 양장·양복, 한복 제조)

3. 수제화

신발개발·생산, 가죽·가방 제조(가죽, 직물, 기타재료를 활용 가방, 동전지갑 등 제조)

4. 인쇄

인쇄, 출판

5. 주얼리

보석 및 금속 공예


세부분류는 붙임2-1(선정직종 및 직무내용) 참조


2. 선정 인원 : 5명 이내(5대 직종, 직종별 1)

. 심사결과 분야별 적격자 없을 경우 미선정


3. 자격요건

. 동일분야 및 직종의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근무지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자

. 지역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자

. 신청(추천) 제외자

- 사무직 등 생산현장 종사라고 볼 수 없는 자

- 정부포상지침 상 신청배제 해당자 준용

-서울명장기선정자

신청 제한에 대한 설명

 

신청(추천) 제한자(정부포상업무지침 준용)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10, 같은 법 시행령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4. 추천권자

. 구청장(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또는 종사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5. 추천방법

. 추천기관에서 신청서류 접수 후 적격여부 확인 및 추천서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교부


6. 추천인원 : 제한 없음


7. 공모기간 : 2026. 7. 13.() ~ 9. 11.()

접수기간 : 2026. 8. 31.() ~ 9. 11.() 18:00까지(, 공휴일 제외)


8.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뷰티패션산업과 도시제조업지원팀

- 주 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8

- 방문접수 : 평일 근무시간(09:00~18:00)내에만 접수가능(11:00~13:00제외)

- 등기우편 : 접수 마감일 18:00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우편 접수 시 신청자는 접수마감일 이내에 반드시 전화(2133-8767)로 등기번호를 통보하여 접수의사 전달


9. 신청서류 :‘서울 명장신청서 등(필수서류 8종 포함)

- 서식 다운로드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고시 공고

신청 서류에 대한 설명

구분

별지 서식

서 식 명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서울 명장선정신청서

2

서약서

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4

서울 명장자치구 추천서

5

프로필 작성조서

6

보유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7

경력총괄표

8

재직(경력) 증명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

9

해산(폐업) 경력 사실 확인서(사업주용)

10

해산(폐업) 경력 사실 확인서(근로자용)

11

추천인 현황

12

기능경기입상 경력 현황

13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

14

숙련기술인 및 그 외 선정 현황

15

특허등록 실적 현황

16

실용신안 등록 실적 현황

17

서적, 논문 저술 실적(원본 PDF파일 포함)

18

전시회, 발표회, 입상 실적 현황

19

공정개선 실적 현황

20

숙련기술 관련 대외적 활동 실적현황

21

사회봉사 활동 실적현황

22

포상 수상 내역


10. 서류심사 및 면접·현장실사 : 10월 중 ~ 11월 초

. (서류심사) 업력, 숙련기술 보유 정도, 산업발전 기여 정도, 지역사회 기여 정도 등

. (현장심사) 면접 및 현장실사

서류심사 합격자(직종별 60점 이상 고득점자 2) 대상으로 면접 및 현장심사 (시간 별도 안내 예정)

. (종합심사) 서류·면접·현장실사를 토대로 심사위원회 최종 선정


11. 최종 선정자 발표 : 11월 중


12. 우대사항

. 기술개발장려금 1,000만원 지급(일시금)

.‘서울 명장인증패 발급 및 현판 게시(사업장 및 서울도시제조허브)


13. 기타사항

. 신청서류(증빙 등 첨부자료 포함)는 규정서식에 의거 150페이지 이내 A4크기로 제본하여 3() 제출(바인더·스프링 제본 등은 접수반려)

. 신청서류 작성 시에는 규정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 신청서류의 착오기재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임

. 인사기록카드 등 부득이하게 사본을 첨부 시 소속업체의 인사담당부서 담당자의 원본대조필 확인(날인)이 있어야 함

. 여러 업체에 근무한 자는 경력사항에 대하여 업체별로 별도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경력산정은 공고일(접수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제출서류가 기준에 미달되거나 결격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사항은 서울특별시 뷰티패션산업과(02-2133-8767)로 문의


서식 및 홈페이지에 대한 안내

서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소식-고시공고(서울명장 검색)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시고, 구비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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