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주민세(사업소분·개인분) 납부의 달입니다
- 부서
- 세무2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452
- 등록일
- 2026-07-30
- 조회수
- 204
2026년 8월
주민세(사업소분·개인분)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신고·납부기간
2026. 8. 1. ~ 8. 31.
과세기준일
2026. 7. 1.
납세의무자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총수입금)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총수입금)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세액
기본세율(5만원~20만원) + 연면적세율
※ 사업장 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
※ 사업장 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
납부방법
※ 납부서상 연면적 세액 등이 현황과 다를 경우 직접 신고·납부
■ 인터넷 전자신고납부
- 서울시 ETAX 또는 위택스로 신고납부
메뉴 「신고납부」 → 「주민세 사업소분」 → 「주민세 사업소분」 클릭
■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
■ 서면신고(팩스, 우편, 방문 등) 후 고지서를 통해 납부
☞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다른 경우 전자신고(이택스, 위택스) 또는 서면신고가 필요합니다.
주민세 개인분이란?
납부기간
2026. 8. 16. ~ 8. 31.
과세기준일
2026. 7. 1.
납세의무자
관내 세대주 및 외국인
세액
6,000원(지방교육세 포함)
납부방법
■ 이택스를 통한 납부
■ 앱·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앱 설치 후 납부
■ 고지서 은행전용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한 본인명의 통장이나 카드로 조회 및 납부
■ 고지서로 금융기관 납부
문의처
세무2과 주민세팀 ☎ 02-450-7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