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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최우수(녹색등급) 업소 공표

부서
위생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918
등록일
2026-08-17
조회수
128
첨부파일

1.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공표등) 규정에 의거,


2.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실시한 공중위생영업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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