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최우수(녹색등급) 업소 공표
- 부서
- 위생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918
- 등록일
- 2026-08-17
- 조회수
- 128
- 첨부파일
1.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공표등) 규정에 의거,
2.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실시한 공중위생영업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표 합니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공표등) 규정에 의거,
2.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실시한 공중위생영업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