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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대주민 홍보

부서
건설관리과
작성자
등록일
2012-10-08
조회수
4473

 


 


- 대상 : 인허가 등 방문민원 부서


- 내용 : 구민 고객의 권리 안내문 게시. 배부


 







 


구민 고객의 권리


1. 구민고객께서는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읍니다.


3.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읍니다.


 


 


- 방법 : 부서별 게시, 문서 및 민원신청서 이면 표기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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