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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계획 알림

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13-07-01
조회수
7316
첨부파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정 및「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계획을 우리구 여건에 맞게 수립하여 알려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개요
▸ 광진구 건축심의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 대상 : 심의대상중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
일반건축물(공동주택 등 주거용 포함) 연면적 1만㎡이상
▸ 건축 인․허가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권장
- 대상 : 다중이용건축물은 연면적 500㎡이상으로 연면적 5,000㎡미만,
일반건축물(공동주택 등 주거용 포함)은 연면적 500㎡이상으로 연면적 1만㎡미만
▸ 건축물 사용승인(준공)시 감리자의 이행확인서 제출
나. 시행일 : 2013. 06. 27 부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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