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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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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안내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619
등록일
2020-05-28
조회수
3681
첨부파일

. 모집개요

○ 신청모집 : 2020.6.16.(화) 09:00.~ 6.29(월)18:00 ※ 6.16 공고 예정

○ 신청방법: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내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1인 가구(만19세~만39세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민간건물 거주자

※ 청년1인 가구에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있어도 세대주 신청가능

○ 지원규모 : ′20년 5천명(′21년 2만 명, ′22년 2만 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 ※ 생애1회 지원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1순위부터 우선 선정

- (1순위) 2천만 원 이하, (2순위) 5천만 원 이하, (3순위) 1억 원 이하

☞ 유의사항 : 공고일자, 기준 자격여건에 적합한 청년만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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