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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부서
사회복지장애인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096
등록일
2020-09-10
조회수
2067
첨부파일

<2020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


□ (다자녀 전세임대란?) 아동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 (입주대상) 모집공고일(2020.9.7.) 현재 모집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를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 (지원한도)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인당 2,000만원씩 추가지원

□ (임대조건) (보증금) 전세금의 2%, (임대료) 연 1~2% 부과

□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한 온라인 청약만 가능

□ (신청기간) 2020.9.7.(월) 10:00 ~ 9.18.(금) 18:00

□ (기타사항) 신혼부부 I, II 유형에 대해서도 모집 중으로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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